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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실]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복범죄
작성일 2014-10-30

보복범죄에 무너지는대한민국 사법정의

 

보복범죄 3.6배 증가, 사법부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포항 북, 4)이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75건이던 보복범죄 수가 지난해 396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3년 보복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96건 중 보복협박이 1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보복범죄) 위반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건은 총 1,146건으로 200467건에서 20132339년 만에 3.5배나 증가했으며, 절반(483) 정도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은 법원, 검찰 등 사법부는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확인장치, 법정동행,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호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복범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법부의 보복범죄 예방대책이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두어 피해자 및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도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보복범죄를 근절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보복범죄 발생(접수) 현황

(단위 : )

연도

보복범죄 건수

2006

75

2007

144

2008

162

2009

160

2010

175

2011

162

2012

321

2013

396

20146

196

보복범죄는 특가법위반(보복범죄)으로 접수된 건수임

자료출처 : 법무부, 2014.6.30 기준

 

 

보복범죄 죄명별 현황

1) 2013

(단위 : )

청 명

접수

합 계

396

특가법(면담강요등)

3

특가법(보복감금등)

7

특가법(보복범죄등)

115

특가법(보복살인등)

0

특가법(보복상해등)

65

특가법(보복체포등)

0

특가법(보복폭행등)

70

특가법(보복협박등)

136

자료출처 : 법무부, 2014.6.30 기준

2) 20146

(단위 : )

청 명

접수

합 계

196

특가법(면담강요등)

3

특가법(보복감금등)

7

특가법(보복범죄등)

12

특가법(보복살인등)

0

특가법(보복상해등)

37

특가법(보복체포등)

0

특가법(보복폭행등)

48

특가법(보복협박등)

89

자료출처 : 법무부, 2014.6.30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사건(1)

(단위:)

구분

연도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무죄

기타

2004

67

36

22

4

1

4

2005

63

26

30

2

1

4

2006

54

27

19

2

0

6

2007

72

41

23

3

0

5

2008

94

39

47

4

0

4

2009

110

59

42

7

1

1

2010

92

42

40

3

1

6

2011

109

54

45

4

1

5

2012

131

79

38

4

0

10

2013

233

121

85

8

2

17

20141~6

121

59

48

3

0

11

자료출처 : 대법원, 2014.8.8. 기준

 

2014.8.20 보도자료 - 보복범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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