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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실]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성범죄신상정보
작성일 2014-10-30

 

 

대법원의 법위반과 직무유기로 무너지는 사법정의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건수 67%증가 -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시스템에 큰 구멍 뚫려 -

- 내 이웃, 내 자녀가 성폭력범죄자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부의장)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제도시행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성폭력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법원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3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유죄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줘,

법무부가 신속하게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하게끔 해야 하지만, 14~ 31일 이상 송달을 지연하고 있는 건수가 34%에 달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에도 2,160건의 성폭력범죄자 유죄판결 중 송달지연이 14일을 초과한 판결문은 729건에 달하며 그 중 240건이 31일 이상 송달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건수가 67%나 증가했고, 지난 825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죄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범죄자가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실무 현장에서 기간 계산의 착오로 송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의 심각한 법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법위반과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과 자녀들이 성폭력범죄자의 희생양이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대법원 스스로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말하며 대법원장에게 전국 재판부 송달책임 담당자에 대한 처벌과 비정상화된 제도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2014.8.25 보도자료 - 대법원 성범죄신상정보 지연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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