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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실]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헌법재판연구원
작성일 2014-10-30

경력세탁소로 전락해버린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이후 채용한 29명 연구원 중 11명 이직

- 짧게는 한 달, 대부분 1년 이내 도망가~ -

- 헌법재판소, 시간 없다는 핑계로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연구조차 하지 않아 -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부의장)은 지난 2011년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연구를 위해 설립한 헌법재판연구원이 단기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해 연구를 하다 보니, 매년 이직자가 발생하고, 연구도 중단되고 있어 당초 중·장기적 헌법제도 연구 설립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이후 현재까지 채용한 29명의 연구관 중 11명이 이직했고, 이직자 대부분 대학교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직자 중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핵심인 교수 및 국제조사연구팀장과 같은 고위직도 3명이나 있어 헌법재판연구원 자리가 연구원들에게 경력 한 줄 추가하는 경력세탁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은 최장 5년까지 임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하다보니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초 2011년 헌법재판소가 보도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 중심 센터가 되는 데 인적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헌법연구관들의 이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연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2012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와 2014년 실시한 소급입법에 관한 연구의 경우 담당자가 한 달 만에 이직해 현재까지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실시한 주민투표제도 연구는 담당자가 2번이나 바뀌었으나, 모두 이직해 아직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당시, 헌법재판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조차도 없이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다보니 조직의 시스템부터 연구까지 모든 것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과연 국민들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만든 연구물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식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아닌 통일시대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장에게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첨부자료: 헌법재판연구소 연구원 이직현황<>

 

 

 

 

 

 

 

 

 

참고자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원 채용 및 이직현황

연 도

채 용

이 직

2011

일반계약직 4: 4

일반계약직 5: 9

일반계약직 6: 3

일반계약직 4: 1

일반계약직 5: 1

2012

일반계약직 5: 7

일반계약직 6: 1

일반계약직 4: 1

일반계약직 5: 3

2013

일반계약직 4: 1

일반계약직 5: 2

일반계약직 4: 1

일반계약직 5: 2

2014

일반임기제 5: 1

일반임기제 6: 1

일반임기제 5: 1

일반임기제 6: 1

헌법재판연구원 이직 현황

연도

이 름

입 사 일

퇴 사 일

담당업무

11

2011. 1. 1.

2011. 1. 31.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2011. 1. 1.

2011. 8. 31.

교수업무

12

2011. 1. 1.

2012. 2. 29.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위와 기능)

2011. 1. 1.

2012. 7. 11.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 )

2011. 5. 1.

2012. 8. 31.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2011. 11. 4.

2012. 11. 20.

국제조사연구팀장

13

2011. 5. 1.

2013. 2. 20.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제대군인가산점제)

2012. 4. 16.

2013. 2. 28.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제대군인가산점제)

2012. 10. 22.

2013. 2. 28.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14

2013. 2. 1.

2014. 3. 1.

헌법 및 헌법재판관련 연구업무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11. 1. 1.

2014. 7. 4.

국제조사연구업무

 

헌법재판연구원 담당 연구자 변경 내역

연 도

연구명

기 존

변 경

변 경 사 유

2012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유은정

(12. 1. 31. ~ 12. 2. 29.)

미정

이직

주민투표제도

윤성현

(12. 1. 31. ~ 12. 8. 31.)

홍강훈

이직

2013

주민투표제도(계속)

홍강훈

(12. 8. 31. ~13. 2. 28.)

미정

이직

2014

소급입법에 관한 연구

이세주

(14. 2. 6. ~ 14. 3. 1.)

미정

이직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와의 관계

이세주

(14. 2. 6. ~ 14. 3. 1.)

김환학

이직

 

2014.8.25. 보도자료 - 경력세탁소로 전락해버린 헌법재판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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