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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발생 매년 증가
전자발찌 동종 재범 5년 만에 15배 증가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위반 366명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건은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위반 사건도 4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포항 북, 4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올해 8월 까지 총 4,072명이며,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자가 가장 많은 2,563명, 살인 1,429명, 미성년자 유괴 6명, 강도 74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지난 7년 동안 총 205건으로, 2008년 1건에서 2010년 5건, 2011년 20건, 2012년 34건, 2013면 64건, 2014년 78건(8월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전체 재범사건 중 절반은(100건)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올해에만 30건(8월말 기준)의 성폭력 재범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위반으로 수사의뢰 된 사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건을 시작으로 2009년 4건, 2010년 22건, 2011년 43건, 2012년 59건, 2013년에는 134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만 103건(8월 기준)이 발생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총 54건으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자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등을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원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은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하며 재범병합 6건과 재판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40건은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병석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전자발찌를 범죄자에게 채우는 것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1] 연도별 전자발찌 피부착자 현황
구분 |
전자발찌 피부착자 | ||||
계 |
성폭력 |
살인 |
미성년자유괴 |
강도 | |
2008년 |
188 |
188 |
- |
- |
- |
2009년 |
347 |
347 |
- |
- |
- |
2010년 |
465 |
239 |
226 |
- |
- |
2011년 |
766 |
366 |
398 |
2 |
- |
2012년 |
526 |
209 |
316 |
1 |
- |
2013년 |
1,136 |
817 |
318 |
1 |
- |
2014년 9월 |
702 |
435 |
178 |
2 |
87 |
[참고자료 2] 전자발찌 피부착자 전체 재범현황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8. |
실시인원 |
205 |
591 |
714 |
1,561 |
1,747 |
2,555 |
2,741 |
재범사건 (재범률) |
1 (0.49%) |
3 (0.51%) |
5 (0.70%) |
20 (1.28%) |
34 (1.95%) |
64 (2.50%) |
78 (2.85%) |
※ 재범자는 동․이종(폭력, 절도, 교통 등)을 모두 포함하며,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은 ’10년 이후 성폭력범 소급적용에 의한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참고자료 3] 성폭력 전자발찌 피부착자 동종 재범현황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8. |
실시인원 |
205 |
591 |
465 |
685 |
874 |
1,747 |
2,044 |
재범사건 (재범률) |
1 (0.49%) |
- (0.00%) |
3 (0.65%) |
15 (2.19%) |
21 (2.40%) |
30 (1.72%) |
30 (1.47%) |
[참고자료 4] 훼손 및 준주사항위반으로 수사의뢰한 현황
(단위 : 건)
구분 |
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8월 |
계 |
366 |
1 |
4 |
22 |
43 |
59 |
134 |
103 |
A |
54 |
1 |
4 |
11 |
12 |
12 |
6 |
8 |
B |
312 |
- |
- |
11 |
31 |
47 |
128 |
95 |
A : 전자발찌 훼손 수사의뢰 건수
B : 훼손 외 효용유지의무․준수사항 위반 수사의뢰 건수(휴대용추적장치 충전의무 불이행, 휴대용추적장치 미소지 외출, 외출금지 위반 등)
[참고자료 5] 전자발찌 훼손자 법원 처분현황(2008~2014.8)
구분 |
계 |
벌금 300만원 |
벌금 500만원 |
벌금 700만원이상 |
징역 4월 |
징역 6월 |
징역 8월 |
징역 10월 |
징역 1년이상 |
재범 병합 |
재판중 |
건수 |
54 |
7 |
2 |
3 |
10 |
9 |
6 |
3 |
6 |
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