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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발주 사업, 명분 없는 설계변경
작성일 2015-09-10

항만공사 발주 사업, 명분 없는 설계변경

관행처럼 이뤄진 설계변경 예산증액, 파헤쳐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

울산항만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액이 전체공사비의 21% 수준

부산항만공사, 공사비 증액사업 20건 중 12건은 설계변경 사유 모호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발주 공사사업에서 명분 없는 설계변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3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과다하게 늘고 있으며, 변경 사유조차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총 42건의 설계변경(증액 20, 감액 22)으로 총 230억 원의 공사비가 감소했지만, 증액사업 20건 중 1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설계변경으로만 적시되어있다. 12건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는 총 57,791만원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3건의 설계변경으로 48,6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전체 공사비 2,252억원의 0.21% 수준이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5건의 설계변경으로 432,3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전체 공사비 2091,700만원의 20.7% 수준으로 전체 항만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됐다. 더구나 5건의 설계변경 중 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와 현장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으로 기재돼,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설계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10건의 설계변경으로 176,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 되었으며, 전체 공사비 2486,600만원의 7.1%에 달해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홍문표의원은,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는 항만공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지도관리, 감독, 심의가 요구된다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변경보도자료홍문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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