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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된 무자격 업체가 선박검사 해왔다
한국선급, 협력업체 자격 상실된 업체 승인취소 하지 않아
자격상실 뒤 최장 22개월 간 무자격업체가 선박검사 위탁업무
○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위탁을 받은 전문공급업자(협력사) 중 갱신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그 전문공급업자 자격증서를 취소해야하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선박검사를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문공급업자의 갱신기간 초과업체 및 자격취소현황’자료에 따르면, 7개 분야 전문공급업체 중 49개 업체가 자격갱신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즉시 증서취소가 되지 않은 채 전문공급업자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가 된 7개 분야의 미자격업체는 ▲두께측정업체(17개 업체 중 2개), ▲수중검사업체(28개 업체 중 6개), ▲무선설비점검업체(41개 업체 중 2개),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37개 업체 중 5개), ▲소화설비점검업체(34개 업체 중 4개), ▲설비점검업체(36개 업체 중 3개), ▲비파괴점사업체(110개 업체 중 27개)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수중검사업체의 경우 자격미달 업체가 최장 11개월까지 전문공급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설비점검업체는 최장 6개월,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는 최장 7개월, ▲소화설비점검업체는 최장 11개월, ▲비파괴검사업체는 무려 최장 22개월간 무자격 상태로 전문공급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전문공급 미자격 상태로 검사업무를 한 업체현황
분 야 |
공급업체현황 |
미자격업체 (갱신기간 지난후취소) |
비 고 |
두께측정업체 |
17 |
2 |
|
수중검사업체 |
28 |
6 |
최대 11개월 후 취소 |
무선설비점검업체 |
41 |
2 |
최대 6개월 후 취소 |
VDR점검업체 (항해자료기록장치) |
37 |
5 |
최대 7개월 후 취소 |
소화설비점검업체 |
34 |
4 |
최대 11개월 후 취소 |
설비점검업체 |
36 |
3 |
|
비파괴검사업체 |
110 |
27 |
최대 22개월 후 취소 |
○ 이외 자격미달 업체는 평균 3~4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한 뒤 승인이 취소됐다. 문제는 무자격 업체의 결격사유의 가장 큰 원인이 전문기술을 가진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것으로, 결국은 전문 인력이 빠져나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박검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 홍문표의원은, “무자격 업체의 선박검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에게 선박검사를 맡겨왔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히 공급업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