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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의원실 보도자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10배 이상 차이난다
작성일 2015-09-10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10배 이상 차이난다

 

-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시, 13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인 한우 및 송아지 지급단가

   각각 1만 3,545원, 5만 7,343원에서 14만 1,397원, 8만 521원으로 올라

 

- 안효대 의원, 현실적인 피해보전 위한 물가상승률 적용방안 검토필요”

 

한‧중 FTA 등으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품목들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9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최초 한우와 송아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발동됐던 2012년의 경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본 결과, 한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1만 3,545원에서 14만 1,397원으로 늘어났고, 송아지의 경우에도 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져,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인상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를 발표한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시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직불금을 산정하면, 농민들에게 더 큰 보상이 가능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참고자료>

 

※ 참고자료 첨부문서 참조

150910 [안효대의원실 보도자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재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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