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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원안위․한수원 등 국정감사 실시
1. 한빛․한울 원안위 주재관, 주재지 한수원 강의하고 강의료 받아
- 원안위 주재관의 한수원 직원 대상 강의는 본연의 업무!
- 원안위에는 한수원이 제출한 강의 실적의 약 57%만 신고
- 원안위 직원, 신고 안하고 강의했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위반이며 원안위 자체 감사 기능에 문제 있는 것!
- 원안위, 1차 자료 제출에는 퇴직자의 재직 시 강의현황은 빼고 제출. 의도적인 축소?
2. 한수원 정보보안,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 최근 3년 한수원 정보보안 예산 집행 절반에 그쳐
- 올해 상반기 보안규정 위반으로 46명 징계, 20명 경고처분
- 사이버 테러 후 정보보안 외치지만 올해 직원 보안 교육,
10명 중 4명은 불참
3. 원안위, KINS & KINAC과의 업무효율성 높여야
- 원안위, KINS 및 KINAC, 업무협의 위해
1일 평균 원안위 1.76명, KINS 4.76명, KINAC 0.87명 출장 중
4. 원전은 실질적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합리적 비용 지불 필요!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도 비용지불 필요 인정
첨부 : 강길부 의원, 원안위․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