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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무통보사찰 국제망신은 당연수순(2015.9.11)
작성일 2015-09-11

IAEA의 무통보사찰, 국제망신 당연 수순?!

- KINAC 검사원 2시간 내 도착해야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

- 원전 지역사무소에 업무수행 인력 없어


세계 최초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무통보사찰을 수용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본적인 협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IAEA가 무통보사찰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면 국가검사원이 2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하나, 월성을 제외한 지역사무소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인력이 주재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무통보사찰(Unannounced Inspection; UI)’이란 IAEA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핵물질 전용여부를 검증하는 사찰방법 중 하나로, 기존 ‘24시간 전 통보를 했던 것과 달리 시설에 사전 통보 없이실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운영의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올해 3월부터 무통보중간사찰을 시범실시했다.

 

이행절차서에는 “(검사원은) 사찰관이 정문 도착 후 현장사찰 시작까지 최대 2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IAEA의 수감 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제기술원의 검사원이 동행한다.

 

그러나 현재 월성을 제외한 고리, 울진, 영광 지역사무소에는 통제기술원 방호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아, IAEA 통보 후 대전 본부에서 해당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2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울진 약 4시간, 고리 약 3시간 30, 영광 약 2시간 30

 

실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모의훈련을 해본 결과 (KINAC) 본부에서 원전까지 6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과연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IAEA와의 국제 협약이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사안인만큼 충실히 이행해야 하나, 원안위는 이미 이행 불가능을 전제로 한 협약을 맺은 것과 다름없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리한 협약이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물리적 방호는 원전 안전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기관인 통제기술원이 지역사무소에 주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원전 사이트별로 통제기술원의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은 주재해 상시수검을 대비하고, 보다 원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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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1 [류지영실 보도자료] IAEA 무통보사찰 국제망신은 당연수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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