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현황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항공특송업체 ‘페덱스’가 탄저균을 미국 군 연구소로부터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했으나,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탄저균 반입 깜깜했던 정부, 피해 없다는 말만 믿고 무대응’, 헤럴드경제, 2015.05.29.)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반 군수품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있지만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은 항공법상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따로 허가받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이 ‘탄저균’을 국토교통부 운송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군수품 외에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짐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이 있는 위험물품의 항공운송 및 공항 내 보관에 대한 법규‧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는 위험화물의 84.5%가 일반화물로 분류되어 취급됨으로써 제2의 텐진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있음
- 국제항공화물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위험물 취급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험물의 84.5%(2014년 기준)가 일반화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험물이 실온에서 장기간 처리‧보관됨에 따라 8월 12일에 발생한 텐진항 초대형 폭발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텐진항 폭발사고: 8월 12일, 텐진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액화가스, 가연성액체, 독극물, 부식약품 등 7가지 종류의 위험물 컨테이너 선적‧하적‧운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야기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160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실종자가 발생
<인천공항에서 위험물이 일반화물로 취급된 현황>
(단위: 톤,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07 |
전체 위험물 물동량(A) |
3,264 |
4,611 |
4,882 |
3,736 |
일반화물로 취급된 위험물(B) |
2,568 |
3,939 |
4,127 |
3,277 |
B/A*100 |
78.7 |
85.4 |
84.5 |
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