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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인건비 초과 집행
- 정부 예산 지침 위배한 예산 집행 대국민 신뢰 추락 우려 -
(1) (인천)지난 3년간 성과급 잔치, 외부감사 이후 은근슬쩍 지급액 낮춰..
인천공항공사 2014년 임원들의 성과급을 2013년에 비해 대폭 삭감하였는데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2013년 성과급 지급시기가 2014년 7월, 2014년 성과급 지급시기가 2015년 7월이다.
< 최근 3년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현황 및 지급시기 >
(단위 : 천원)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 |
사 장 |
181,301 |
187,790 |
57,967 |
- |
상임감사위원 |
72,520 |
56,337 |
43,475 |
- |
상임이사 |
96,170 |
99,612 |
38,645 |
- |
비고 (지급시기) |
‘13.7월 |
‘14.7월 |
‘15.7월 |
‘16년 예정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2013.12.11.) 하달된 이후 지급된 2013년 성과급(2014. 7월)도 예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란색 셀 참조)
그러나 감사원의 총액인건비 예산지침 위배 초과 사용 지적(2014. 12월)이 있은 이후 지급(2015. 7월)된 2014년 성과급은 예년의 1/3수준으로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 (빨간색 셀 참조)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하달 후에도 과다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대로 예산지침 등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며 더욱이 2014년은 인천공항공사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시기로 성과급을 삭감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폭 삭감한 것은 지난 몇 년간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음을 자인한 사례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2) 의무고용률 3% 이행의 모범사례라고 밝힌 인천공항공사 예산지침까지
어겨가며 총인건비 초과 집행!
< 연도별 청년채용 실적 >
구 분 |
2013 |
2014 |
2015 |
정 원 |
1,015 |
1,133 |
1,154 |
목표(정원의 3%) |
31 |
34 |
35 |
청년채용 실적 |
65 |
101 |
46 (예정) |
감사원의 예산지침 위배 지적과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높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를 예산지침에 따르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려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공기업들도 의무 이행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예산집행을 비난하였다.
< 총인건비 초과 지출 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예산편성지침상 인상률 가이드라인 (%) |
1.6 |
5.5 |
3.9 |
2.8 |
실제 인상률 (%) |
5.6 |
9.1 |
7.1 |
4.4 |
초과 집행액 |
20억 |
18억 |
18억 |
10억 |
< 자료출처: 감사원 결과보고서 재구성>
????총액인건비 초과 집행과 신규채용이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의 타 공기관들에 비해 의무고용률이 높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 스스로가 신뢰를 져버린 것.라며 공항공사에 예산집행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내용이 아니다. 모든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며 방만 경영에는 물론 과다한 인건비 지급도 포함된다. 라며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