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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이후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된 주한미군범죄의 67.6%, 약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평택에 미군관련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주한미군범죄(총 1,766건) 중 1,551건이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되었고, 그중 1,048건이 불기소 처리되어 불기소율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리된 셈으로 이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온전히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내년 본격적인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나 민원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