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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기업들, 금융관련 편법‧불법 행위 증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177억원에 달해
금융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가 매년 급증해 최근 5년간 과태료가 1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기업들이 금융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이 2010년 10억 3,200만원에서 2014년 62억 2,200만원으로 6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이 2010년 5억여원에서 2014년 11억여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보험업법 위반으로 2010년 6천만원에 불과하던 금액이 2014년에는 8억 3천만원으로 13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은 2010년 1억 8천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16배이상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10억 3,200만원 부과, 10억 2,600만원 수납)에서 2014년 81.2%(62억 2,200만원 부과, 50억 5,100만원 수납)으로 급감하였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면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