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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업무추진 명목, 35억7천만 원 쓴 해운조합
업무추진비, 공제권장비, 대의원활동비, 간담회비용 등 다양한 지출근거
대의원에게도 5년 간 총 8억232만원 업무추진비 지급
공제사업 위한 공제권장비, 공제사업 실적 향상에 기여했는지 의문
○지난 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 다양한 명목의 지출근거를 마련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최근 5년 간 35억7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14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각각 집행 명목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1억 원 내외 점을 본다면, 한국해운조합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업무추진비를 7배 가량 더 쓰고 있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지난 5년 간 총 35억7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항목은 순수업무추진비 8억9,168만 원, 공제권장비 15억2,890만 원, 대의원활동비 8억232만 원, 간담회비용 3억5,119만 원 등을 집행했다. 의아한 점은 대의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공제권장비는 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인 공제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비라는 것이 해운조합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4년 간의 공제실적과 공제권장비 추이를 비교한 결과 공제권장비가 공제실적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제권장비는 59.2% 증가한 반면, 공제실적은 28.5%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가입율은 선박 및 선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공제권장비에 의한 실적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공제권장비 및 공제사업 가입실적 추이
|
2010 |
2011 |
2012 |
2013 |
공제권장비 |
2.94억 |
3.71억 |
4.57억 |
4.68억 |
공제실적 |
638억 |
695억 |
775억 |
820억 |
○홍문표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해운조합 관계자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협회로써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편성해서 내부 임원들과 대의원들 간 나눠 먹기 식 집행이 이뤄졌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