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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 온라인 유통, 복제 규제 미비
산업 성장위해 개선될 필요 있어
□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약 1조 1,000억 달러의 규모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며, 연평균 4.5%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 역시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실해 자칫 산업도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와 도용과 관련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법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허보호 대상이 아니며, 온라인 전송 또는 다운로드시 특허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기록매체를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아이디어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법적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유사프로그램의 불법 온라인 전송을 막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현행 특허법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행위에 대한 침해 판단
구 분 |
행 위 |
판 단 |
비고 |
오프 라인 |
프로그램이 저장된 CD의 복제 |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의 생산에 해당 |
침해 |
복제된 CD의 |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의 사용, 양도, 대여에 해당 | ||
온라인 |
프로그램 전송 |
프로그램 자체만 전송 → 기록매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
침해 아님 |
국가별 컴퓨터프로그램발명의 특허 보호 형식
국가 |
청구항 형식 |
온라인 전송 특허보호 유무 | ||||
물건 |
방법 | |||||
장치/ 시스템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품 |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
한국 |
○ |
X |
X |
○ |
○ |
X |
일본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EPO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중국 |
○ |
X |
X |
○ |
○ |
X |
* 미국은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