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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까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55건) 가운데 무려 80%(40건)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