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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실 - 20150914 보도자료] 인천공항,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법기준 위반 97.4%
작성일 2015-09-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914()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주길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914()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주길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150914[이완영_공항공사국감]인천공항볼라드법규정위반9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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