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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시행 1년, 이동통신시장은 변신 중
작성일 2015-09-17

단통법 시행 1, 이동통신시장은 변신 중

소비자는 요금제·단말기 선택 폭 확대, 이통사·제조사는 서비스·품질 경쟁

인위적인 요금인하 아닌 자율경쟁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

세계 최고수준 통신 인프라, 계속해서 선도해갈 수 있도록 지속적 투자 이뤄져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101일로 시행 1년을 맞게 된다.

 

박민식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단통법이 지난 1년간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점검했다.

 

단통법 지원금이 차별 없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능

합리적 소비패턴,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시장 중심의 통신비 인하 유도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장 중심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 여건을 통해 통신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다만 택배기사 등 시행과정의 미흡한 점으로 인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사내유보금과 기본료 폐지 등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도적인 투자로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투자를 멈추고 현재 기술에 안주하며 살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는 망 투자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이 가져온 변화

 

1. 소비자 차별 없는 투명한 공시로 지원금 형평성 회복,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와 요금제 출시로 선택 폭 확대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소비패턴으로 변화

 

고가 단말기에만 높은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단말기에 일정한 보조금 지급,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출시 확대 등으로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 증가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 21.5%(14.7~9.) 27.9%(14.10.) 32.2%(15.1.) 34.8%(15.7.)

 

고가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요금제에 일정한 보조금 지급, 데이터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저렴한 요금제 선택 증가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 49.0%(14.7~9.) 64.4%(14.10.) 58.5%(15.1.) 58.3%(15.7.)

6만원대 이상 요금제 비중 33.9%(14.7~9.) 13.0%(14.10.) 12.5%(15.1.) 2.3%(15.7.)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높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감소

37.6%(14.1~9.) 13.3%(14.10.) 14.8%(15.1.) 10.2%(15.7.)

 

박민식 의원은 지원금과 연계해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고가 단말기 구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점차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게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져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수단으로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이 불가능해져, 서비스와 요금의 경쟁으로 변화

합리적 요금제 출시,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져

 

더 합리적인 요금제로 경쟁하기 위해 데이터중심 요금제 출시

음성통화를 기본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 선택 가능한 요금제로, 출시 이후 통신사 간 더 많은 혜택 경쟁. 현재 가입자 774만 명(15.8.30.), 실 납부액 기준 6.1% 요금인하 효과(15.6.)

 

지원금 차별 금지로 번호이동 시에만 높은 혜택을 보던 것이 사라져 기기변경 증가, 보조금 대신 서비스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번호이동 건수 22,729(14.1~9.) 9,350(14.10.) 21,137(15.1.) 15,184(15.7.)

기기변경 건수 15,309(14.1~9.) 13,989(14.10.) 26,560(15.1) 29,563(15.7.)

 

박민식 의원은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이 아닌 통신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개선, 통신요금 인하 등 소비자의 후생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3. 제조사 고가 단말기 구매요인이 약화되고, 대화면 아이폰 출시 등 외부충격으로 제조사 전략 변화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 확대

 

높은 단말기 출고가로는 소비자 구매 시 부담이 커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고, 해외와의 출고가 격차도 점차 해소

평균 단말기 출고가(SKT 기준) 730,597(14.1~9.) 671,067(14.10.~15.6.)

해외 출고가와 비교(가격차이) +169,952(갤럭시노트2) +105,750(갤럭시노트3) +45,887(갤럭시노트4) -5,139(갤럭시노트5)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 확대로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 확대 출시(60만원 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A5, 갤럭시A7, 갤럭시J5, 갤럭시폴더(삼성전자), 아이스크림, 볼트, G스타일로, 밴드플레이, 젠틀(LG전자), 아이돌착, 루나폰 등(기타) 출시

 

박민식 의원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져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하는 추세라며,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가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조사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된 뒤, 더 적극적인 자율경쟁 시장으로 제도개선 필요

 

최근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자율적 선택약정할인 산정 등 제도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의 시장으로 확실히 안착된 뒤에 더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택배기사의 경우와 같이 보완할 것은 조속히 조치하고, 또 다른 통신비 인하 요인은 없는지, 시행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일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 -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 여기서 안주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기존에 사용한 망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하고, 높은 사내유보금을 통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민식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망 투자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기본료 폐지와 사내유보금 논란은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망 투자를 멈추고 그동안의 기술로만 안주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통신망으로 발전할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과거 HD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받는 데 13일이나 걸렸던 것이 현재 최고 36초 만에 가능해지는 등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표 생략>




박 의원은 망 투자비를 사용해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다시 과거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일 뿐이라며, “단통법이 정착돼 통신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장이 되면 시장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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