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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33%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이 점검 한 곳은 총 4,723개소로 점검 결과 양호 596개소, 보통 2,565개소, 보수대상 1,247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불량은 3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불량)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91.8%나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13년 기준보다 17%나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양호 |
316 |
144 |
136 |
596 (12.6%) |
보통 |
808 |
743 |
1,014 |
2,565 (54.3%) |
보수 |
342 |
435 |
470 |
1,247 (26.4%) |
불량 (정밀 안전진단필요) |
61 |
117 |
137 |
315 (6.7%) |
계 |
1,527 |
1,439 |
1,757 |
4,723 |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중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은 경기지역이 73개소로 다른 지역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이 43개소, 인천이 29개소 그 뒤를 이었다.
< 광역자치단체별 소규모 취약시설 ‘불량’ 점검 현황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12 |
2 |
3 |
- |
11 |
2 |
- |
1 |
- |
16 (26.2%) |
3 |
2 |
3 |
4 |
2 |
7 |
5 |
- |
61 |
2013 |
5 |
11 |
2 |
11 |
1 |
2 |
- |
- |
33 (28.2%) |
7 |
5 |
12 |
8 |
4 |
9 |
7 |
- |
117 |
2014 |
12 |
8 |
3 |
7 |
0 |
1 |
2 |
1 |
24 (17.5%) |
14 |
12 |
11 |
2 |
2 |
27 |
11 |
0 |
137 |
계 |
19 |
22 |
5 |
29 |
3 |
3 |
3 |
1 |
73 (23.2%) |
24 |
19 |
26 |
14 |
8 |
43 |
23 |
- |
315 |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런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아 사후 조치 된 곳은 전체 367개 중 12개소만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공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관리화 되도록 관계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20조의 2 제 3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 된 현황 (2014.7.15.법 개정 이후) >
대상시설 |
안전등급 |
후속조치 |
비고(%) | ||
미흡 |
불량 |
계 | |||
사회복지시설 |
124 |
11 |
135 |
7 |
4.4 |
전통시장 |
55 |
9 |
64 |
2 |
|
농어촌도로교량 |
38 |
18 |
56 |
- |
|
육교 |
14 |
- |
14 |
- |
|
지하도 |
1 |
- |
1 |
- |
|
옹벽 |
23 |
30 |
53 |
2 |
4 |
절토사면 |
13 |
18 |
31 |
- |
|
기타시설(건축) |
11 |
- |
11 |
1 |
9 |
기타시설(토목) |
2 |
- |
2 |
- |
|
계 |
281 |
86 |
367 |
12 |
17.4 |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에 이우현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외계층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대처방안”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이 조치가 미진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