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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작성일 2015-09-17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 7억원 미만 입찰 경쟁과 소규모 수의계약에 자의적인 자격제한으로 뭇매! -

한국도로공사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 3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통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제한하였다.

 

< 추정가격 7억원 이상 공사 지역제한 (2012~2014) >

(단위 : )

구분

공사명

입찰공고일

(추정가격)

입찰참가자격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

2012년 화성지사 관내 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2012.02.29

(85십만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741,739,226

(동서건설)

2

2012년 동서울지사 포장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2012.03.14

(99백만원)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832,600,197

(에스알씨토건)

3

2012년 당진지사 관내 포장 연간단가 공사

2012.03.21

(7658십만원)

충청남도,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713,460,664

(태광산업)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영업소 소재지 제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 1,271건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소액·단순한 계약인

퇴직자 재직기념 메달제작(37,537,600)건 등 204(공사111,용역62,물품31)의 계약(계약금액 8,605백만원)에 대해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가중하였다.

 

 

 

 

 

 

 

< 소액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 현황 >

(단위 : , 천원)

제한사유

공사

용역

물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19

605,861

-

-

15

474,502

4

131,358

특수기술

152

6,941,164

111

5,459,434

33

1,165,440

8

316,289

중소기업

27

886,821

-

-

11

454,511

16

432,309

기타

6

171,533

-

-

3

105,503

3

66,029

204

8,605,380

111

5,459,434

62

2,199,958

31

945,987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자의적인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 발주가 많은 도로공사입장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와도 유사하다. 안그래도 국감 때마다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톨게이트 위탁영업 등 국가 계약법 준수를 지적받은 공사가 또다시 이런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업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

150917 국정감사 보도자료_ 이우현의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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