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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작성일 2015-09-17

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 보수지침 준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제한??-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비상임 이사 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12월 하달된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월정액과 회의 수당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액에서 이사별로 150만원씩을 초과 지급 받았다.

 

< 비상임이사 수당 지급 현황 >

년 도

직무수당(월정수당A)

회의

참석수당

(B)

이사회회차

(C)

지급액[A+(B×C)]

선임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013

36백만원/

3천만원/

50만원/

14

43백만원

37백만원

2014

24백만원/

24백만원/

50만원/

15

3천백5십만원

3천백5십만원

2015

24백만원/

24백만원/

50만원/

10

(8월말 현재)

29백만원

(8월말 현재)

29백만원

(8월말 현재)

<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감요구자료 재구성 >

 

20158월말 기준으로 2,90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이후 연내 이사회가 3회 이상 개최되어 출석하면 또다시 초과 지급 받게 된다.

 

보수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최되는 이사회는 2번으로 제한된다. 기관장의 통제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회 개최가 보수지침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보수지침을 준수하고 이사회 업무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월정액을 낮추거나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면 되는 문제로 실제 다른 공기업들도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는 추세????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액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50917 국정감사 보도자료_ 이우현의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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