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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미납에 부가통행료 폭탄
- 납부 통지 3회 후 미납하면 과실에서 고의 미납으로 간주 통행료 폭탄!-
2011~2014년 4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6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537억원(89%)을 징수 하였으며,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미납통행료 발생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미납통행료(발생) |
미납통행료(수납) |
부가통행료(수납) |
2011년 |
9,854 |
9,382 |
486 |
2012년 |
14,091 |
13,180 |
909 |
2013년 |
16,404 |
15,183 |
1,040 |
2014년 |
20,011 |
15,994 |
984 |
합계 |
60,360 |
53,739 |
3,419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1항에 의거 부가통행료을 부과 할 수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 하였을때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이나 선불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한 경우 등 고의 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납부고지 3회 실시 후 미납한 경우 일괄적으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과실미납사례가 발생이 잦은데 단말기 등록시 문자수신을 허용한 이용자에게만 미납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지 방법이 우편으로 단순화 되어 있어 고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체 부가통행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엄연히 법규범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만 부가 통행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납부고지 3차례만 하고 일괄적으로 10배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라고 생각한다. 고의적인 상습체납자와 과실 미납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도 많은데 공사는 다양한 미납 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 하였다.
※ 참고 조문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항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