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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어.
- 해마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 늘어...피해를 보는 건 중소기업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도급 업체들이 하도급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행정 처분에 따라 벌점 제도를 통해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 업체를 공정위에 제소를 하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누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벌점의 경우 경고는 최대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3년간 벌점 누계가 5점이 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10점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10년~2015년5월) 하도급 위반을 한 102개 업체에 고발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18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하는 등 1408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했으나 벌점 누계로 관련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무소별 5년간 행정처분 현황(2010~2015.5)
구분 |
서울(건설) |
서울(제조)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고발 |
27 |
16 |
3 |
7 |
7 |
10 |
과징금 |
5 |
5 |
2 |
1 |
16 |
3 |
시정명령 |
35 |
62 |
13 |
18 |
25 |
30 |
과태료 |
1 |
|
1 |
7 |
9 |
1 |
시정권고 |
|
|
|
|
|
|
경고 |
263 |
102 |
151 |
164 |
262 |
168 |
행정처분 총계 |
331 |
180 |
169 |
197 |
319 |
212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별 행정처분 중복 포함 (예 : 시정명령 및 고발)
그 이유는 공정위의 허술한 벌점 제도에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명하려면 고발을 3년 안에 4번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5번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고의 경우 3년 안에 20번의 조치를 해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명무실한 벌점제도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4년차에는 1년 차에 발생시킨 벌점은 없어지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하도급법 표창을 받으면 +2점, 하도급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이행실적이 높게 평가되면 +2점부터 최대 +6점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하도급과 다르게 제조하도급의 경우 정부로부터 수주는 받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벌점과 무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벌점의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공정위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법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1276건, 2012년 1500건 이었던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998건에 달하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받는 문제”라며,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벌점 제도를 강화해 다시는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