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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접수부터 의결서 송부 까지 평균 9달소요.
1년이 지나 사건을 종료하는 건수도 100건에 달해. 중소기업만 피해 가중.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하도급법 위반)를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늑장 처리를 일관하여 중소기업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하고,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회의(소회의)에 회부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회부된 심사보고서를 전체회의(소회의)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결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면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된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공정위로부터 17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0년~2014년) 전국 5개 사무소의 하도급사건 중 사건접수부터 의결서 송부까지 평균 270일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지방사무소별로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과의 경우 각각 평균 298일, 192일이 소요되었으며, 대전사무소 231일, 대구사무소 287일, 부산사무소 301일, 광주사무소의 경우 1년에 가까운 339일 소요되었다.
2010~2015년 하도급법 사건처리 건수 및 평균 조사기간
구분 |
서울(제조) |
서울(건설)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의결서 송부 건수 |
77건 |
94건 |
21건 |
26건 |
43건 |
61건 |
평균 |
298일 |
192일 |
231일 |
287일 |
301일 |
339일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송부 건수 기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정위는 접수부터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의결서 송부까지 평균 9개월을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공정위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거쳤다면 60일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
게다가 공정위가 의결서를 송부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경고 또는 종결처리하는 사건들도 최근 5년간 100건에 달한다. 일례로 공정위가 2008년 1월 접수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을 1,037일이 지난 2010년 11월에 경고조치로 마무리 하였고, 2012년 12월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810일이 지난 2015년 3월에 사실관계 파악 곤란으로 심의절차를 종료 한 바 있다.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가며 대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정위는 수년이 지나서 고작 경고조치를 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하도급법 특성 상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신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장기간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는 신고인이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발생한다며 지급명령액수와 법원판결 액수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 우는 공정위가 법 위반 사안을 발견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진다”며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