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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 하는 중소기업들
작성일 2015-09-17

하도급 대금 못받아 사업포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게 해달라 하소연

수칙을 정하고도 지키지 않는 공정위, 피해를 보는 건 중소기업 뿐.

 

“30년 동안 일군 사업이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도급을 주었던 물량만 가져가 주세요. 그 대금으로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겠습니다.”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의류 제작 업체 사장의 하소연이다.

 

위 사장은 대기업 ㈜○○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였으나 대기업 측에서 갑자기 거래단절과 더불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버렸고 이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하도급 업체 사장은 결국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된다.

 

하도급 업체 사장과 도급을 주었던 대기업 측은 최초 공정위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60)의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해 조정이 결렬된다. 20145월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에서 위 사건을 접수하였고 468(2013.8.31.일 기준)이 지난 지금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

 

공정위에서는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며 2013년에 내부적으로 사건처리수칙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행위유형별로 안건상정기한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이 중 불공정하도급 처리기간은 90이다.

 

공정위에서 정한 처리기간인 90일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자료 제출에 따른 소요된 기간, 현장 조사기간은 제외됐다. 즉 하도급과 특성상 설문조사나 외부전문가 기관에 위탁한 용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현재 조사 중인 하도급사건 중 180일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140(평균 374)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가 처리기간 단축하겠다며 만든 사건처리 수칙이 무의미 한 것이며, 사실상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 및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다시 제조 및 납품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급여, 운영비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남에 따라 도급업체와 낮은 금액이라도 협상을 하게 되며 신고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31월 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여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신고한 지 630일이 지난 201410월 신고를 취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20111월 신고를 하였고 1,076일이 지난 20141월 신고취하를 한 바 있다.

 

각 사무소별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거치는 60일을 제외하고 공정위 접수 이후 180일이 넘어 신고인이 조정 또는 신고취하를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무려 297 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법 위반은 결국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정위에서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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