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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일 2015-09-18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타기관에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요구하는 권익위, 정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외면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도 매년 떨어져

 

국민의 권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히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다가,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이를 어기거나 구매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12년부터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219,700만원(총구매금액의 1%)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7,100만원을 구매하였고, 2013년에는 21,000만원 구매계획에서 단지 3,600만원만 구매하는 등 2년연속 법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1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총구매금액의 1%에서 0.5%로 오히려 대폭 낮추어 11,500만원을 구매하여 법위반을 면했으며, 올해도 총구매금액의 0.5%6,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까지 단지 2,100만원만 구매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살펴보면, 2012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웹접근성이 매우 높았으나, 201387.1점에 이어 201482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현행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데, 권익위는 이를 어기고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고령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권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 보도자료 - 장애인 외면하는 국민권익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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