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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_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작성일 2015-09-18

< 20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89.4%! 회원자격 유지 규약 방판법 위반 여부 엄격히 따져야!

 

 

- 현재 LGU+ 대표이사인 이상철 부회장은 과거 KT프리텔 대표이사('96.12.~'00.02) 재직 중이던 9912월에, 설립된 지 불과 15일된 다단계 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과(구 나라컴)과 수수료 지급 관련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282일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의혹이 있음

 

-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회사인 IFCI, B&S 솔루션, NEXT 등은 서로 임원의 인적구성이 상당수 중복, LGU+ 소유건물 입주, LGU+ 네트워크 판매총괄 출신 대표이사 등 LGU+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6만원 이상의 고가통신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15.53.8%, ’15.62.3%) 그러나, LGU+ 관련 다단계 회사들의 62요금제이상 가입자 비중이 무려 89.4%를 차지하고 있음

 

- LGU+ 관련 다단계 회사의 방문판매법 제22조 및 同法 시행령 제29(다단계판매원에게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 금지), 동법 제23(160만원 초과하여 개별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 여부 엄격히 따져야할 것임

 

 

배보다 배꼽이 큰 추가금액!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가격표시 개선해야!

 

-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가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상품을 하나의 선택창에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가격 표시는 판매되는 상품 중 가장 싼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례) 고가 브랜드 골프바지 최초 선택창’ 39,000해당가격 상품은 속옷바지, 나머지는 최소 45,000~ 최대 150,000원의 추가금액 부가

 

-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만 표시,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검색에 불편함과 짜증 유발,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인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보도해명만 8차례! CD금리 담합사건 조사 조속히 결론내려야 !

 

- CD금리 담합사건 관련, 공정위 보도 해명자료 8차례나!

 

-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3여 년간 현장조사 내역... 1년에 한두 차례씩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현장조사!

 

-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내역 및 조사일수 목록자료에 따르면, 조사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77개 담합사건 중 조사일수가 3년 이상인 사건이 총 17(22.1%)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조사일수 현황>

조사기간

사건수

비중(%)

1년 미만

21

27.3

2년 미만

14

18.2

3년 미만

25

32.5

3년 이상

17

22.1

합계

77

100.0

공정거래위원회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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