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20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
■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89.4%! 회원자격 유지 규약 방판법 위반 여부 엄격히 따져야!
- 현재 LGU+ 대표이사인 이상철 부회장은 과거 KT프리텔 대표이사('96.12.~'00.02) 재직 중이던 99년 12월에, 설립된 지 불과 15일된 다단계 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과(구 나라컴)과 수수료 지급 관련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2년 8월2일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의혹이 있음
-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회사인 IFCI, B&S 솔루션, NEXT 등은 서로 임원의 인적구성이 상당수 중복, LGU+ 소유건물 입주, LGU+ 네트워크 판매총괄 출신 대표이사 등 LGU+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6만원 이상의 고가통신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15.5월 3.8%, ’15.6월 2.3%) 그러나, LGU+ 관련 다단계 회사들의 62요금제이상 가입자 비중이 무려 89.4%를 차지하고 있음
- LGU+ 관련 다단계 회사의 방문판매법 제22조 및 同法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에게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 금지), 동법 제23조(160만원 초과하여 개별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 여부 엄격히 따져야할 것임
■ 배보다 배꼽이 큰 추가금액!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가격표시 개선해야!
-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가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상품을 하나의 선택창에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가격 표시는 판매되는 상품 중 가장 싼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례) 고가 브랜드 골프바지 최초 ‘선택창’ 39,000원 → 해당가격 상품은 속옷바지, 나머지는 최소 45,000원 ~ 최대 150,000원의 추가금액 부가
-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만 표시,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검색에 불편함과 짜증 유발,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인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 보도해명만 8차례! CD금리 담합사건 조사 조속히 결론내려야 !
- CD금리 담합사건 관련, 공정위 보도 해명자료 8차례나!
-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3여 년간 현장조사 내역... 1년에 한두 차례씩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현장조사!
-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내역 및 조사일수 목록’자료에 따르면, 조사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77개 담합사건 중 조사일수가 3년 이상인 사건이 총 17건(22.1%)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조사일수 현황>
조사기간 |
사건수 |
비중(%) |
1년 미만 |
21 |
27.3 |
2년 미만 |
14 |
18.2 |
3년 미만 |
25 |
32.5 |
3년 이상 |
17 |
22.1 |
합계 |
77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