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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개혁의지 있나
임원 취임이후 임원관사 단장에 2,100여만원 지출
기획재정부 지침 어기고 전 임원 사택 106㎡ 이상 운영
직원에게 합숙료 받고 임원에겐 이용료도 안받아
직원에겐 변화,개혁,청렴 요구하며, 집행임원 임명엔 비위전력자
□ 강원랜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개선사례’에서 단신부임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원랜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전임원의 관사 규모를 106㎡ 이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사 110㎡에 육박하는 것이다.
□ 강원랜드는 또 최근 대표 및 임원들의 교체이후 이들 관사에 55인치 텔레비전, 양문형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비품 구입비로 2,1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특히 관사에 구입한 오디오 경우는 ‘긴급소모품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잠실 L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함승희대표가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변화·개혁·청렴’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 더욱이 공공기관들 대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 1항을 준용하여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랜드는 일반 직원들의 합숙소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는 받고 있으나, 임원들에 경우에는 이마저도 예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랜드는 작년 2014년 6월에 관사운영관리 지침을 만들어 그에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지침자체에 있어서도 상급부처의 지침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단신부임 등의 구분 없이 임원들에 한해 115㎡이하의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월 사용료 등을 받지 않아 기재부 지침인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한편 강원랜드는 올 1월 임원진 개편을 단행하며 과거 비위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주요보직의 집행임원에 임명,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용 방침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