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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에 적극 대처해야...
상표는 다르지만, 동일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한 상품에 대해 조사 후 리콜 권고를 하고 있는 데, 제품은 동일하지만 상표가 다른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14년 일반 시민이 보행 중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와 끈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비자원은 해당 등산화를 조사하였고 4개 등산업체에 리콜을 권고를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등산화 고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 제품은 그대로 판매가 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타 등산업체에 또 다시 리콜 권고 하였다. 그리고 동년 6월에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또 다른 등산업체 제품을 리콜 권고 하였다.
2014년 5월에는 열선 과열로 파손되는 앞유리로 인해 ○○자동차 3개 모델에 대하여 무상교환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동일한 증상으로 동년 10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나 더 무상교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시 상표는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리콜 권고 후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만 무려 35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위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원이 특정 업체만 리콜 권고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에서 조사결과 위해하다고 판단됐을 때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리콜 권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비자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실태조사를 확대하여 동일한 문제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