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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지난 5년간 청년의무고용률 3% 단 한 번도 못 지켜...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청년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4년~2013년까지 권고에서 2014년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청년의무 고용 채용 현황을 보면, 2011년 06.%, 2012년 1.3%, 2013년 05.%이고, ‘14년 의무로 강화 된 이후에도 1.7% 밖에 되지 않았다.
2015년 8개월간 평균 청년실업이 14만 2,000명 청년실업률이 9.8%로 역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N포세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N포세대 : 3포, 5포, 7포 세대에 이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란 뜻)
또한 지난 8월 취업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정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10위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고 있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청년의무고용률을 단 하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10위가 한국철도공사인데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의 희망을 빼앗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철도공사 최근 5년간 청년의무 고용 채용 현황 >
(단위 : 명)
연 도 |
채용인원 |
정원대비 비율 |
증감율 (전년대비) |
2011 |
148명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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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50명 |
1.3% |
236% ↑ |
2013 |
137명 |
0.5% |
61% ↓ |
2014 |
484명 |
1.7% |
353% ↑ |
2015.8. |
현재 382명 인턴 운영중 (’15.11월 80%내외 정규직 전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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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의무 고용채용 추진
[참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