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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혼합판매 양성화 필요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사폴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약 88.4%로 대부분이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어 혼합판매를 할 수 없으나,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에 의하면 실제 20%∼30% 정도 물량이 음성적으로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해 주유소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의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에 따라 정유사폴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량 타사 또는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그러나 정유사는 안정적 공급망과 상표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주유소의 혼합판매 계약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가 음성적으로 혼합판매를 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김의원은 “정유사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석유제품 혼합이 이루어지고 연구용역 결과 혼합제품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혼합판매를 양성화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해 주유소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2011년 실시한 석유관리원 용역에서 상표별 혼합제품에 대한 품질 및 차량 성능 분석결과, 상표제품과 혼합제품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혼합판매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불공정 거래 유형에서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