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83.3%의 지분 보유했던 A사, 현재 60.42%의 지분 보유하고 있는 B사
- 규모만 9천억원에 달해
- A사는 과거부터 10년 이상 수의계약도 독점해
- A사 02년 이후 줄곧 예금보험공사 출신 대표이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및 파산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추심 업무를 특정 업체 2곳에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개경쟁입찰에 지원한 10개 업체 중 공사가 지분을 과거 보유 하였거나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업체인 A사(과거 83.3% 보유)와 B사(현재 60.42% 보유)가 추심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위탁 채권의 규모는 9천억원 수준이다.
과거 A사의 경우 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01년도부터 13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이전부터 업무를 독점해왔고, 수의계약의 수익만 무려 2140여억원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구매·제조 등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는 A사에 독점 위탁을 준 것이다.
이후 정부의‘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는 민간회사인 A사의 지분을 매각(12년 11월)하였고, 위반으로 이뤄진 해당 추심 업무는 13년(14년부터 실 업무 진행)부터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였다.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선정 평가를 위해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하였고, 이로써 A사의 부당한 독점계약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입찰에 지원한 10개 업체 중 선정된 업체는 A사와 현재 공사가 관리주체자격으로 있는 업체인 B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과거 업무를 독점했던 A사와, 공사가 관리주체 자격으로 있는 B사가 유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 때문이다. 입찰 평가기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어야 할 가격평가가 20점인 반면에 공사의 업무 익숙도 점수가 포함된 업무능력평가 부문은 80점으로 평가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과거 수의계약으로 독점했던 업체와 현재 공사가 관리주체자격으로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정황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예금보험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평가기준의 재검토 등 공정하고 공평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사의 경우 02년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모두 예금보험공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사 또한 경쟁입찰이 이뤄진 13년과 현재 15년, 이사급 임원이 예금보험공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