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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軍 최고서열자를 ‘기수’ 가 아닌 ‘능력’으로 발탁하고 법적 임기도 보장해야
작성일 2015-09-30

 

최고서열자를 기수가 아닌 능력으로 발탁하고

법적 임기도 보장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은 “1962.1.20군인사법 최초 제정된 이후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국군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적폐 기수문화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기보장 시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대장 인사 시 군내 서열, 기수별 진출에 따른 인력운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임기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실에서 군인사법이 최초 제정된 1962년 이후 역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2년 미만

2

2년 초과

합참의장(30)

19

7

4

육군총장(30)

18

5

7

해군총장(26)

8

14

4

공군총장(28)

11

14

3

해병대사령관(29)

11

14

4

2년 기준 1달 미만 및 초과의 경우 2년으로 간주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육군총장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 임기를 초과한 사례모두 가장 높았다. 1990년 이후, 전체 17명의 육군총장 중 임기를 채운자는 단 2명에 불과, 전체 14명의 합참의장 중 임기를 채운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현행 군 인사법에 따라 보장된 임기가 군에 뿌리박힌 기수문화 때문에 보장되지 못한 다는 것은 한반도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예강군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반시대적 조직문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조직적 특수성을 감안할 시 기수문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복잡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안보정세에 부응하기 위해선 군의 최고서열자들이 기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리더십, 책임성, 애국심 등과 같은 자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에서 제출한 주변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의 사례를 보았을 때 법적 임기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 임기가 모두 2년 이상이고 중국은 법적으로 5년을 보장하고, 미국은 4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들 국가의 국방정책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국의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의 임기는 신중히 살펴 볼 사안이다.//

 

[국회의원 황진하 국감보도자료 15.09.09] 軍 최고서열자를 기수가 아닌 능력으로 발탁하고 법적 임기도 보장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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