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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국방부, 국방개혁추진 의지 있나?
작성일 2015-09-30


 

국방부, 국방개혁추진 의지 있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 노력 무관심

 

황진하 의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의 국방개혁 추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발주하여 국방정책학회에서 ‘14.11월 완료한 연구용역(“국방개혁 추진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고찰”)은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역할로 개혁 법률의 재이슈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 계류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 7건이고, 이 중 정부발의는 전무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개혁 목표시점이 202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 ‘12년부터 국방개혁 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수정해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송영근 의원이 ‘14.4월 국방개혁 목표시점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11.2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정부입법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백승주 차관은 정부입법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모법하고 기본계획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국방부에서 소홀이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15.2월 임시국회시 정부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23~8.3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언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5, 26, 27조에 명시된 ‘2020‘2030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고 설명하며, “11.25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국방위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백승주 차관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방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에서 살펴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위법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 자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06.12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된 이후 타법개정(1차례)을 제외한 개정사례는 ‘10.3월 단 1차례에 불과하며 이것 역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이었고, 그 개정내용은 제29조 제3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국방개혁이 중차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제출한 ‘10년 이후 국방부와 타부처간 협력 사례에 따르면, 여자대학교 학군단 설치, 국방부/행자부 위기관리 법령 TF 구성, 해안경계임무 전환 추진 합의, 부사관 학군단 창설 등에 그치고 있다.//

 

 

[국회의원 황진하 국감보도자료 15.09.09] 국방부, 국방개혁추진 의지 있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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