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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뒤로한 종각역 개선공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천장 분진망 미설치)
서울시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청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종각역 개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천장공사로부터 나오는 분진 및 먼지 등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줄 상부 분진망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이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종각역 공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이용 시민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주변을 가설울타리로 막고 상부는 분진망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고객과 동선 분리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에는 비산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특별자치시장 및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및 지자체장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각역 공사현장은 천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부 분진방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처인 서울메트로는 이 사실을 전여 알지 못하였다. 천장에는 오랫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이 즐비해있어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종각역은 1일 승하차 인원이 약 9만 1천만 명으로 관광객 및 지나가는 시민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종각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종각역은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천장공사에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각역은 2013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수년간 종각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천장 먼지와 공사분진 등 비산먼지에 노출돼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서울시 모든 공사에 대해 시민의 안전고려한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청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종각역 개선공사 현장사진- '15.911]
2) 공사 관련 안전 지침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 마감재료 관련 ― 화재 및 균열·누수 등 예방
○ 도시철도건설규칙(별첨 참조) 기준 준수
□ 공사 시행 관련 ― 지하철 이용시민 및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
○ 열차 종료 후 야간공사 시행(01:30 ~ 04:30)
- 역사내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열차 종료 후 시작, 열차 개시 전 작업 종료
○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설치
- 공사장 주변을 가설울타리로 막고 상부는 분진망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고객과 동선 분리
○ 공사장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 공사장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 공사 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 공사 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실시(공사 후 정리정돈 등)
○ 공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
-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