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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 책정 기준 개선해야
전자상거래 위반과 관련된 공정위의 과태료 책정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공정위가 늦게 발견 할수록 애꿎은 소비자 피해만 누적.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책정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공정위는 국내 인터넷 면세점이 인터넷을 통해 청약철회 방해 및 환불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들의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별표 3)에 따라 책정하였으며 청약철회 방해로 동화인터넷면세점에 500만원, 거짓과장으로 소비자 유인으로 신라인터넷면세점에 250만 원, 거래조건 미제공으로 아시아나항공면세점에 100만원 등 국내 총 10개 인터넷 면세점 업체에 대해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인터넷 면세점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린 기간이 1년에서부터 5년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고작 100~500만원 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면세점 전자상거래 위반 기간 / 과태료 현황
업체명 |
대한항공 스카이숍 |
동화인터넷 면세점 |
롯데인터넷 면세점 |
부산롯데 인터넷면세점 |
신라인터넷 면세점 |
홈페이지 게시일 |
2012.10. 4. |
2012. 4.11. |
2009. 5. 1 |
2010. 1. 1 |
2009. 1. 1 |
과태료 |
1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350만원 |
업체명 |
신세계인터넷 면세점 |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
에어부산 면세점 |
워커힐인터넷 면세점 |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
홈페이지 게시일 |
2013. 9. 1 |
2010. 6.30 |
2010. 6. 1 |
2013. 9. 1 |
2013. 2.14 |
과태료 |
5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는 2012년 5월에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주식회사 미러스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 기간은 11일(2011.12.11.~2011.12.21)이었고, 2012년 8월에 철약철회 등 방해해위를 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에 대해서 8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하였으나 위반 기간이 8일(2012.5.15.~2012.5.22.)이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과태료를 책정할 때 위반 기간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 위반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허위 광고 또는 청약철회를 방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인터넷 면세점과 같이 청약철회 방해 및 허위 광고로 유인되어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문제가 있어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환불 또는 교환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지만 정확한 피해액은 확인조차 어렵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면세점은 지난 3년간 2011~2013년도 까지 무려 1조 4천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인터넷 면세점 민원이 2010년도부터 공정위 조사가 착수 전인 2014년도 6월 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670건이 넘게 접수된 점을 볼 때 공정위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철약 철회 방해 및 거짓과장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과태료 책정기준을 더욱 엄중하게 개정하여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