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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의원) FTA 원산지대책 구멍 숭숭∼!
작성일 2015-10-07

FTA 원산지대책 구멍 숭숭!

-최근 5년간 1500FTA 원산지 인정 못 받아-

증명서류요건 위반만 679건에 731.5억 특혜 불인정으로 추징

 

 

FTA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해 추징당한 건이 최근 5년간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FTA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해 FTA특혜와 일반특혜 받지 못한 건은 최근 5년간 1500건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EU로부터 FTA원산지 특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62.2%(826)를 차지했다. 다음은 한-아세안(15.4%), -(11%)순이다.

 

FTA원산지 위반 유형은 원산지 증명서류 요건 위반이 45.2% (679)를 차지했으며, 품목·세율 적용오류921.3%),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16.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 오류로 인해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4년간 731.5억 원으로 FTA체결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32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증명 오류는 '14년에는 271건으로 4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원산지 증명관리의 어려움은 FTA활용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업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었다. 이른바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김동완의원은정부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FTA 지원센터를 만들고 주요사업단지 10곳에 관세사를 배치해 기업들을 돕고 있지만 수출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사소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인력과 정보 부족 등의 원인이 가장 큰 만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원산지 증명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1] 원산지 증명서류요건 위반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위반유형

'11

'12

'13

'14

'15.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명서류

요건위반

32

1,594

43

3,583

146

15,086

271

44,116

187

8,768

679

73,147

기간: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5.7.30), 기준: FTA특혜+일반특혜

 

 

[-2] FTA 원산지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

구 분

'11

'12

'13

'14

'15.7

비율

FTA특혜

 

-칠레

1

9

2

-

1

13

1

-싱가폴

-

1

1

2

-

4

0.3

-EFTA

6

21

18

8

6

59

4.4

-아세안

24

80

35

43

19

201

15.1

-인도

8

49

1

3

15

76

5.7

-EU

16

53

207

324

227

827

62.2

-

-

2

66

60

18

146

11

-터키

-

-

-

2

1

3

0.2

소계

55

215

330

442

287

1,329

100

반특혜

APTA

32

16

33

8

46

135

78.9

최빈국

-

22

2

5

1

30

17.5

기타

-

-

5

1

-

6

3.5

소계

32

38

40

14

47

171

100

합계

87

253

370

456

334

1500

100

기간: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5.7.30), 기준: FTA특혜+일반특혜

 

      

 

 

[-3] FTA 원산지 위반 유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

위반유형

'11

'12

'13

'14

'15.7

비율

품목세율적용오류

28

87

64

86

55

320

21.3

증명서류요건위반

32

43

146

271

187

679

45.2

직접운송요건위반

5

5

41

7

7

65

4.3

원산지결정기준위반

3

45

92

59

50

249

16.6

기 타

19

73

27

33

35

187

12.5

합 계

87

253

370

456

334

1,500

100

기간: 원산지검증조직 신설이후('11'15.7.30), 기준: FTA특혜+일반특혜

 

 

 

 

[-4]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해외국내) 접수한 검증 현황

(단위: 업체수)

구분

'11

'12

'13

'14

'15.7

국제수출검증

접수현황

FTA특혜

84

222

291

293

202

1,092

일반특혜

-

-

-

4

1

5

합계

84

222

291

297

203

1,097

기간: 원산지검증조직 신설이후('11'15.7.30), 기준: FTA특혜+일반특혜

 

 

 

 

151006_산업부 종감_5_FT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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