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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 이중국적자, 11개국 152명 |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보다 9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당시 143명이었던 이중국적자의 수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153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는 128명에서 135명이 되었다.
□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이중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 152명 중에서 88.8%에 달하는 135명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김영우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하여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회복 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다”라고 꼬집으며,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외교관들의 이중국적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