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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의원) 변종 SSM가맹점 지속증가에도 대책없어
작성일 2015-10-08

변종 SSM가맹점 지속증가에도 대책없어

-대기업 부담 51% 미만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야-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SSM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8일 중소기업청 종합감사에서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2006292개였던 SSM20141,216개로 41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SSM확장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닌 변종 SSM(순수형 가맹점-199, 상품공급점-457)형태로 중소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김의원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점 비용의 51% 미만을 대기업이 부담한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해야 사업조정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SSM 점포수 증가 추이와 증가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점포수(누계)

292

354

443

667

889

1,032

1,144

1,179

1,216

증가율

 

21.2

26

49.6

33.3

16.1

10.9

3.1

3.1

자료:중소기업청

 

4대 유통대기업의 SSM과 상품공급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3

SSM직영점

196

250

336

541

752

885

1,016

1,054

1,092

1,089

SSM가맹점

 

 

 

 

58

111

187

217

243

277

상품공급점

 

 

 

 

 

 

100

288

456

457

2015.3월 기준 SSM가맹점 중 순수가맹점은 199개로 71.8%

자료:중소기업청

 

 

 

 

151008_중기청 종감_4_SSM가맹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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