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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책 필요 |
묻지마 범죄 현황
○ 최근 경남 남해읍 부부 살인사건 및 통영시 이웃집 노부부 살인 사건, 도봉산 등산객 살인미수 사건 등이 있었음 [※ 별첨]
○ 살인범죄는 지난 2009.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17% 감소했음
※ 살인범죄(살인미수 포함)는 2005. 1,066건에서 2009. 1,39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하여 2014. 941건 발생
○ 이 같은 살인범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는 최근 3년 매년 54 ~ 55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2012. 55건, 2013. 54건, 2014. 54건 발생
○ 묻지마 범행의 원인은 △현실불만 및 절망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중독 등이 존재하며 2~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묻지마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 및 상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
<묻지마 범죄 죄명별 현황>
|
살인 |
상해 |
폭행 |
협박 |
방화 |
손괴 |
2012년 |
17 |
30 |
2 |
5 |
1 |
1 |
2013년 |
14 |
30 |
5 |
1 |
3 |
1 |
2014년 |
10 |
27 |
9 |
6 |
0 |
2 |
○ 피의자의 직업유형 및 연령을 보면,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반 회사원 및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고,
피의자 연령대 역시 30대에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연령대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全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묻지마 범죄 피의자의 직업 유형>
|
무직 |
일용노동 |
회사원 |
점원 |
고물수집 |
농업 |
공익 근무요원 |
대학생 |
배달원 |
2012년 |
35 |
13 |
3 |
1 |
2 |
1 |
0 |
0 |
0 |
2013년 |
35 |
7 |
3 |
2 |
0 |
1 |
3 |
1 |
2 |
2014년 |
31 |
11 |
3 |
0 |
0 |
0 |
2 |
2 |
1 |
<묻지마 범죄 피의자 연령>
연령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10대 |
1 |
2 |
1 |
4 |
20대 |
10 |
12 |
13 |
35 |
30대 |
20 |
16 |
9 |
45 |
40대 |
14 |
15 |
10 |
39 |
50대 |
5 |
7 |
16 |
28 |
60대 |
4 |
2 |
5 |
11 |
70대 |
1 |
0 |
0 |
1 |
계 |
55 |
54 |
54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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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장소 불문 및 높은 범죄 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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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4. 총 163건의 묻지마 범죄 중 ▲길거리 89건(54%) ▲공원‧지하철역‧학교‧도서관 등 공공장소 21건 (13%) 등 예측이 어렵고, 사실상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2012. ~ 2014. 총 163명 중 ▲초범 34명(21%) ▲재범 19명(12%) ▲3~5회 48명(29%) ▲6~10회 26명(16%) ▲11~20회 30명(18%) ▲21회 6명(4%)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병행이 필수적임 |
묻지마 범죄 대책
○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경우 발생 장소가 공공장소가 대부분이고, 피의자의 연령대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결국,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의 적극적인 활용, 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사회적 빈곤층 및 소외자, 자살충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병행, 사회 음주문화의 개선 등 범정부적‧범사회적 방안들이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의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점임
○ 이를 위해 평소 검찰에서도 경찰과 공조체제를 잘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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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최근 묻지마 범죄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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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남해읍 자취집 주인 부부 살인 및 살인미수 - 2015. 8. 21. 구속, 긴급체포 후에도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알코올로 인한 묻지마 범죄 2. 통영시 이웃집 노부부 살인 - 2015. 8. 19. 구속 송치, 수사 중 음주로 인한 만취 주장 3. 도봉산 등산객 상대 칼부림 살인미수 - 2015. 8. 20. 구속기소, 가족과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지내온 사회적 외톨이로 아무런 범행 이유가 없는 전형적 묻지마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