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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저조 최근 5년 간 484명 중징계 처분 → 87명 경징계 감경 변상판정 금액 229억원 → 집행은 70억원에 불과 |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년~2014년) 총 1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되었다.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되었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감사원이 중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경징계 미만(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하도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되어 처리됐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2010년 ~ 2014년) 처분요구 집행률 >
구 분 |
계(건) |
변 상 |
징 계 |
시 정 |
주 의 |
개 선 |
권 고 |
통 보 | ||
건수 |
금액(억원) |
건수 |
금액(억원) | |||||||
계 |
19,080 |
66 |
229 |
1,346 |
2,562 |
22,646 |
8,078 |
22 |
62 |
6,944 |
집행완료 |
16,612 |
45 |
70 |
1,251 |
2,094 |
16,582 |
8,078 |
17 |
51 |
5,076 |
집 행 중 |
2,468 |
21 |
159 |
95 |
468 |
6,064 |
|
5 |
11 |
1,868 |
집행률(%) |
87.1 |
68.2 |
30.6 |
92.9 |
81.7 |
73.2 |
100.0 |
77.3 |
82.3 |
73.1 |
< 최근 5년간(2010.~2014.) 중징계요구(징계요구자) 현황 > (단위: 명) | |||||||||||
구분 |
집행현황 | ||||||||||
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등 징계미만 |
징계의결 보류 등 |
미집행 | ||
처분요구종류 |
합계 |
484 |
66 |
70 |
9 |
169 |
50 |
16 |
21 |
21 |
62 |
파면 |
95 |
63 |
18 |
0 |
2 |
1 |
0 |
1 |
4 |
6 | |
해임 |
83 |
1 |
45 |
3 |
21 |
2 |
0 |
1 |
4 |
6 | |
강등 |
16 |
0 |
0 |
5 |
5 |
0 |
1 |
0 |
0 |
5 | |
정직 |
290 |
2 |
7 |
1 |
141 |
47 |
15 |
19 |
13 |
45 | |
주1)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자 484명 중 경징계(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미만)미만으로 집행된자는 87명임. 주2) 징계의결 보류 등: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관련 수사 및 재판 진행 등으로 의결이 보류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