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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처분 무용지물
작성일 2015-10-21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저조

최근 5년 간 484명 중징계 처분 87명 경징계 감경

변상판정 금액 229억원 집행은 70억원에 불과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2014) 1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되었다.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되었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 권고처분은 62건 중 51,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2010~2014) 감사원이 중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경징계 미만(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하도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되어 처리됐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5(2010~ 2014) 처분요구 집행률 >

구 분

()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통 보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19,080

66

229

1,346

2,562

22,646

8,078

22

62

6,944

집행완료

16,612

45

70

1,251

2,094

16,582

8,078

17

51

5,076

집 행 중

2,468

21

159

95

468

6,064

 

5

11

1,868

집행률()

87.1

68.2

30.6

92.9

81.7

73.2

100.0

77.3

82.3

73.1

 

< 최근 5년간(2010.~2014.) 중징계요구(징계요구자) 현황 >

(단위: )

구분

집행현황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미만

징계의결 보류 등

미집행

처분요구종류

합계

484

66

70

9

169

50

16

21

21

62

파면

95

63

18

0

2

1

0

1

4

6

해임

83

1

45

3

21

2

0

1

4

6

강등

16

0

0

5

5

0

1

0

0

5

정직

290

2

7

1

141

47

15

19

13

45

1)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자 484명 중 경징계(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미만)미만으로 집행된자는 87명임.

2) 징계의결 보류 등: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관련 수사 및 재판 진행 등으로 의결이 보류된 경우

 

 

 

김도읍국회의원_20150914_(보도자료)_감사원_결정처분_무용지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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