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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불가능한 자유형미집행자 한 해 수천명
작성일 2015-10-21

자유형미집행자한 해 수천명

‘103,071’123,315‘143,472

국외도피자지속 증가 추세

‘1166’1372‘14112

지난 5년간 국외도피자 102시효 완성

 

 

법원으로부터 실형 판결을 받고도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한 해 평균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한해 평균 2,500여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하지 못한 인원을 합치면 한 해 3천여 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지난 20103,071명이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23,315, 2014년에는 3,47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자유형미집행자의 대부분이 국내로 도피한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자유형 미집행자 2,309명 중 국외도피자는 75명에 불과했으며, 2014년의 경우 2,574명 중 112명이 국외로 도피했다.

 

하지만, 국내 도피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국외도피자는 201093명에서 20127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141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 같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은 지난 201071.8%에서 201270.6%, 201468.9%로 소폭 감소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외 도피자 중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14, 201227, 2014년에는 20명의 국외도피자의 시효가 완성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312형이 확정된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를 정지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20144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도읍 의원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궐석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자유형미집행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형벌권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서라고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현황 ()>

 

신수

구수

누계

국내도피자

국외도피자

소계

2010

2,363

93

2,456

615

3,071

2011

2,389

66

2,455

775

3,230

2012

2,390

75

2,465

850

3,315

2013

2,237

72

2,309

893

3,202

2014

2,462

112

2,574

898

3,472

2015. 3.

660

27

687

985

1,672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현황 ()>

 

국내도피자 검거

국외도피자 검거

합계

2010

2,184

21

2,205

2011

2,284

20

2,304

2012

2,313

29

2,342

2013

2,142

49

2,191

2014

2,348

46

2,394

2015. 3.

635

9

644

 

<시효완성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

국외도피

14

14

27

27

20

0

* 국외도피자 형의시효 정지제도 도입 (2014. 형법 개정)

김도읍국회의원_20150907_(보도자료)_형_집행_불가능한_자유형미집행자_한_해_수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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