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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갑질’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우월한 지위 남용에 구약식 벌금 3백만원
- 납품대금 늑장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1년 5개월째 고발 여부만 만지작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 가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조치로 인해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 의무고발요청제 :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ㆍ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7건이 의무고발요청 건으로 중소기업청에 접수됐는데,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으로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무고발요청권 관련 사건별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
고발 |
미고발 |
검토중 |
계 |
건수 |
9 |
124 |
64 |
197 |
부당한 위탁취소나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로 고발되더라도 구약식벌금 3백만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별첨1]
문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납품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등 피해를 입어도 주무부처는 ‘당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검토’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조치를 미루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지난해부터 올해 9월이 되도록 고발 여부만 ‘검토 중’인 사건은 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62개 업체에 대해 부당 특약 설정 등으로 ‘갑질’ 횡포를 일삼은 업체도 포함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 협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 상당수의 업체가 피해를 입어도 시간만지연시키는 것은 주무부처의 직무유기”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은 조치가 늦어질 경우 도산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1]
<의무고발 건수 및 처리 결과>
고발요청일 |
위반기업 |
주요 위반사항 |
검찰처분 |
‘14.9.1 |
성OOO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
구약식벌금(5백만원) |
‘14.9.1 |
에OOO |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감액 |
구약식벌금(3백만원) |
‘14.9.1 |
에OOO |
최초입찰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
구약식벌금(50백만원) |
‘14.12.16 |
엘OOO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약식벌금(3백만원) |
‘14.12.16 |
에OOO |
부당위탁취소, 불완전서면발급, 지연이자미지급 |
구약식벌금(10백만원) |
‘15.9.22 |
한OOO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지연이자 미지급 등 |
구약식벌금(20백만원) |
‘15.5.26 |
신OOO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구약식벌금(개인,법인 각 30백만원) |
‘15.5.26 |
아OOO |
방문판매원 강제 이동 |
불구속구공판 (개인, 법인) |
‘15.5.26 |
진OOO |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
구약식벌금(개인, 법인 각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