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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위해 해양오염 안전성 외면한 한국석유공사
- 20년 넘은 원유부이,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토없이 개보수 추진
- 원유부이 개보수로 안전성확보 불가 불가판정에도 막무가내식 개보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방파제 외곽으로 이전 예정인 송유관 시설(원유부이)를 개‧보수해 재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원유유출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원유부이(SPM Buoy) : 선박에서 기름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하역시설. 대형유조선은 육상에 정박할 수 없어 해저에 배관을 설치, 육지의 저장탱크로 기름을 운송
석유공사는 현재 울산신항 남항 개발계획에 따른 항만시설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사업비 총 1,530억원을 들여 원유부이 및 해저배관을 방파제 외곽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에 20년간 사용했던 원유부이 개보수(Refur)를 결정하였고, 기존 원유부이를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설‧설치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사로 SK건설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석유공사에 앞서 기존 원유부이 개보수를 통해 이전설치를 완료한 민간업체(S-Oil)에서 Seal 파손이 발생된 것을 확인한 석유공사는 해안에서 1.8㎞ 떨어져 있는 기존 원유부이를 3.6㎞로 먼 바다로 이전하다보니, 수심 등 해저 환경이 달라져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어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 신규 설치로 변경하였다.
이에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변경사실을 보고하였지만, 산업부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성이나 설계기준, 현장에 대한 검증없이 단순한 외형검사 등을 통한 전문가회의에서 예산절감에만 몰두해 기존의 개보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원유부이 개보수로 추진하던 중에 올해 8월초 시공사인 SK건설은 기존 원유부이의 제조사인 Imodco의 조사를 통해 기존 원유부이의 개보수만으로는 설계 요구조건 및 ABS(미국선주협회) 규정에서 정한 부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신규부이 구매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석유공사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SK건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유부이 개‧보수가 예산확보 문제 및 원유 입출하 정상화 시기 등을 들어 ABS규정인 100년 빈도의 파고기준(11.68m)을 무시하고 20년기준(7.0m)으로 하향조정하고, 안전을 고려한 기존 원유부이의 계류력(207ton)의 1/2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개보수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ABS에서 규정한 100년 재현빈도 이하의 파고 적용시 인허가 승인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시 보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수명 20년확보는 둘째치고 원유누수 등 품질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간 100일정도밖에 되지 않아 연간 사용기준의 1/3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원유부이 이전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원유부이의 안전성 검토없이 추진하면서 원유부이 제조사로부터 이전환경에서 원유부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개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제대로 작동도 못하는 원유부이를 제조하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신규부이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아까워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해양오염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원유부이를 설치하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석유공사는 1,510억원의 혈세를 들여 정상적인 작동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유부이 이전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안전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