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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진청 황제강의, 외부강의 부당수령액만 수 억원대
작성일 2016-10-04

농진청 황제강의, 외부강의 부당수령액만 수 억원대

- 지난 3년간 144명 적발, 부당 수령금액만 36,650만원 -

 

 

 

지난 3년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 억원대의 강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농진청 공무원 144명이 규정을 위반해 강의료를 부당 수령했으며 그 금액이 무려 36,650만원에 이른다고 4 밝혔다.

 

처분사유별 인원과 부당수령금액은 외부강의 미신고가 134명에 28,161만원, 무단수행 및 대가수수가 2명에 8,352만원, 규정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수령한 것이 4명에 83만원, 연간 강의료 수령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 4명에 54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당 평균 부당수령 금액은 255만원인데,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부당 수령한 것은 5명으로, 한명이 받은 최대 금액은 4,550만원이고, 3,801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농진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로 인한 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의 102, 경고 36, 불문경고·견책·감봉1월의 경징계 4, 강등·정직2월의 중징계 2명으로 나타났는데, 144명 중 96%138명이 주의와 경고만 받은 것으로 볼 때 부당 외부강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당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 대상 강의 및 강연을 통해 신기술을 파할 수밖에 없는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억 원대의 강의료를 부정 수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선뿐만 아니라 임직원 의식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6.10.04)[보도자료-이양수 의원]농진청_황제강의 외부강의 부당수령액 수억원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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