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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으로 정상화된 기업은 즉각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확실성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하라”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매각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이 정상화 되는대로 즉각 매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산업은행은 132개(출자전환 34개, 중소·벤처 98개) 비금융출자회사 주식을 3년간(2016∼2018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매각대상은 2015.6월말 기준으로 출자전환 주식은 지분율 5% 초과, 중소·벤처는 지분율 15% 초과분이다. 산은에 따르면, 132개 매각대상 중 2016.9월말 현재 11개(출자전환 2, 중소·벤처 9) 매각을 완료했고,중소·벤처 주식 약 81개는 현재 패키지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말까지 매매계약 체결할 계획이며,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회사는 절차종결 후 매각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단협의회 또는 법원결정에 우선 따르게 된다.
김종석 의원은 산업은행이 이번 매각에서 장부가 이상의 매각원칙 고수에 따른 매각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매각, 시장가치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전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에 얽매여 매각이 지지부진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매각 대상이 된 132개사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매각가능한 430개 기업 중의 일부(30.7%)에 불과해, “산은의 업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주식(현물출자, 금융자회사) 외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모두 정책적 필요로 출자(자금공급) 한만큼 지침에 따라 투자목적(상장, 구조조정 종료 등)이 달성되면 매각 검토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3년간 집중매각 계획 이후로도 ‘출자전환, 중소벤처, 일반기업’ 주식들은 지침에 의거 지속적으로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 산업은행의 출자 기업체 주식 보유 현황 >
(단위 : 업체수, 조원)
구 분 |
개수 |
장부가 |
출자목적 등 |
현물출자 |
11 |
25.3 |
정부가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위한 현물출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으로 매각대상 아님 *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
금융자회사 |
8 |
1.2 |
산업은행 해외진출 및 정책목적 보완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매각대상 아님 * 해외현지법인 5개사, 금융자회사 3개사 |
출자전환 |
44 |
1.5 |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채권단협의회, 법원결정 등에 따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 종결 후 매각추진 가능하며, 채권단 공동으로 매각진행하므로 매각 결정까지 상당 시일 소요됨 * 대우조선해양, STX, 금호타이어 등 |
중소·벤처 |
365 |
0.4 |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으로, 대부분 IPO를 통하여 투자자금 회수. 따라서 경영권 없는 비상장 중소벤처 주식은 적정 회수방안 마련 전까지 보유 |
일반기업 |
21 |
0.4 |
-구조조정목적 회사 등 정책적 역할을 위한 회사 앞 출자 * 코람코자산신탁, 연합자산관리, 한국증권금융, 에스알, 한국선박금융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출자 * 한국지엠, 당진에코파워 -기타 중소기업 당시 투자하여 대기업으로 변경, CB전환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으로 매각 진행중이거나 회수 방안 수립 중 |
합 계 |
449 |
28.8 |
|
출처 : 산업은행
김 의원은 대우조선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정상화되었을 때 즉각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번 패키지매각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2회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강제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매각시기, 적정가, 매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매각 공고 → 재매각 공고(유효경쟁 미성립, 매각 공고 후 5일 이상) → 수의계약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보유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회수된 재원은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여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목적이 달성된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신속매각과 시장가치 매각’ 원칙하에 조속히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같은 취지로 지난 8월 26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선의에 의해 정당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명시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예측불가능한 시장상황 등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정안 상의 면책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