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5일(수)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역대급 강진에 드러난 지진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진보험의 총체적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손보의 2015년 연간 풍수해보험 판매건수는 6,347건인데, 2016년 9월 12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까지 20여 일간 판매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843건일 정도로 최근 급격히 지진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협손보도 자체적으로 가정종합리치하우스 특약, 재산종합보험 특약,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을 설계·판매 중으로 가입률은 상품별 0.8~35.5%대이다.
[농협손보, 국가적 재난사고에 돌연 지진특약 판매 중단?]
농협손보의 ‘가정종합리치하우스의 지진특약’은 월 600~8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가입금액 1억원 기준) 최장 30년의 장기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올해 1월 출시 당시 화재손해, 건물붕괴, 풍수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지진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한다며 대대적으로 상품을 홍보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한반도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농협손보는 9월 21일 돌연 동 보험 지진특약 상품을 판매 중단하였고, 비난 여론이 일자 9월 27일에야 다시 판매를 재개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손보의 지진특약 판매 일시중단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난 시점에 소비자를 저버리고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경주 지진 이후 농협손보에 풍수해보험, 자체보험 지진특약 등 모두 29건의 보상요청이 들어왔지만 아직 한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한 행태를 볼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축소 또는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지진발생 후 72시간 이내’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한편 가정종합리치하우스 지진특약 약관에 따르면,‘지진발생 후 72시간 이내’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묶어 보상하는데, 보상시 가입자는 ‘하나의 사고 당’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된다. 이에 72시간이 지난 이후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사고로 처리되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또 공제된다.
이완영 의원은 “1960~70년대 당시 72시간이 지나면 여진이 끝났던 시기에 개발된 지진특약 규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 지진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여진은 450여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 농협손보는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관상 기준을 늘려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형 지진보험’속히 개발해야]
한편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중이 큰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만을 담보물로 한다. 또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거나 노후한 건물에 대한 가입도 의무화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아직도 가입률이 2015년 기준 주택 19.6%, 온실 3.7%에 그친다.
이완영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의 담보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일반건물 등으로 확대해 전국민적으로 지진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농협손보는 ▲일본·미국 등 지진대비가 잘된 선진국의 지진보험 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도입하고, ▲정부 정책성보험 상품개선 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높이며, ▲손해보험업계 공동으로 지진담보 특약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로 국가재난보험 개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