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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감]마사회 장외발매소, 규정된 입장료 6배 비싼 입장권 판매 ‘배짱 영업’
작성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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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6일(목)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에서 정해진 입장료  이상을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배짱 영업’행태를 질타하며, 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사회는 전국에 걸쳐 31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인데, 2015년 연간 경마 매출액 7조7,322억원 중 68.6%인 5조3,070억원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등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수익에 있어 막대한 비중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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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마사회법」제5조1항에서는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 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는 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 종류를 보면, 기본 퍼블릭 5천원권 外에도 스페셜 1만원권, 극장식의자·테이블·음료·간식이 포함된 로열 2만원권, 소파·탁자·식사가 포함된 페가수스 3만원권도 판매 중이다.
 
전국 31개 장외발매소에서 5천원권 外 부가서비스인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내야만 입장가능한 좌석이 1만7,499석, 전체의 28%나 된다. 마사회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명백하게 위반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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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센터별로 입장권별 비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용산과 워커힐센터는 심지어 5천원권 좌석이 단 1석도 없다. 다른 주요센터의 5천원권 좌석비율도 수원 3%, 중랑 5%, 인천남구 6%, 광명 19%, 인천부평 과 청담센터 22%밖에 되지 않는다.(※첨부자료 참고)
 
이완영 의원은 “용산과 워커힐센터의 경우 마사회가 입장자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차단했고, 다른 센터의 경우도 일반 5천원 퍼블릭권 좌석이 매진일 경우, 고급화된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4배, 6배나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입장료’에는 입장하는 것은 물론,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의 이용대가가 이미 포함된 것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입장료 5천원을 내고 입장한 후에 필요한 사람은 장외발매소 내에서 판매하는 추가이용권을 구매해 정보지, 음료,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판매시스템을 개편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사회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선을 종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이미 입장료가 2천원이나 상승한 마당에 이에 더하여 추가이용료를 강제로 부담해야 입장 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계속 운영 중인 것은,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정면 배치된 운영행태다. 마사회는 정해진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 못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끝>

(첨부자료) 전국 장외발매소 입장권별 좌석배율(센터별)
[보도자료]161006-국감-마사회-04-마사회장외발배소 규정된 입장료 6배 입장권 판매 배짱영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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