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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발목 잡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부터 개선해야
- 논·밭 이용 작물생산 소득은 비과세,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최근 어족 자원고갈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해 어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현행 소득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의 부문에서 농어업간 과세 불균형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전액 과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문에서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과 동법 제71조의2에 따라 농민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일정 규모의 농지 등을 영농 및 임업후계자 또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돼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도 농·축산업용 부동산 취득시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부과에 있어서도 농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데, 어업경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적용 체계에서도 양·배수펌프 조작시설, 저온보관시설, 폐사어처리시설 등 농업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어업 분야는 시설 운영자 제한 등 지원범위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간의 불평등한 과세 체계는 어업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어업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국산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