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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실]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주 두바이 총영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16.10.11)
작성일 2016-10-11

▶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1.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UAE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동참 노력 필요

❍ UAE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의한 대북제재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현재대북 제재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 동참이 필요함.

❍ 따라서 대사는 UAE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임. 

 

2.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UAE, 경제상황 파악에 노력해야

❍ 중동은 에너지 공급자 및 세계 금융시장의 중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포스트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UAE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다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UAE, 특히 두바이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수적임.

 

▶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두바이 총영사관

3. ​UAE 공관, UAE 국민에 대한 한류확산에 힘써야

❍ 아랍에미리트(UAE)의 한류 열풍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 중동의 허브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적극적인 한류 확산노력을 통해 UAE 뿐만 아니라 전 중동지역 한국 문화 공감대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긴밀한 정치적 관계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임.

 

        4. UAE 지역 공관 등을 통한 북한근로자 탈북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 최근 대북제재 등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지역 북한식당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또한 두바이 등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 북한 체류자가 다수인 만큼 탈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에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두바이 총영사관은 북한근로자의 안전한 탈북을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

외교부 해외국감(아랍에미레이트_두바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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